2011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최종 수정안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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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은 군청 및 각 읍면에 비치합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2011-729호
2011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최종 수정안 공람 공고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최종 수정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허용기준(최종 수정안) 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20.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2011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최종 수정안 공람
1) 공람기간 : 2011. 12. 20.~ 2012. 1. 02. (14일간)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읍․ 면사무소
3) 허용기준안 : 도면 별첨
2.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각 공람장소에 제출
2)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예술과(☏032-930-36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