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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12월 22일(Thu) 11:49:24
조회수
397
읍·면
길상면

강화군공고 제 2011 - 739 호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2년도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군   관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


강  화  군  수


1. 신청자격

   가. 강화군 관내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나.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사업의 유형

연번

유  형

단   위   사   업

1

군정주요시책

분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정보화등 군정주요시책 관련사업

지역간 화합운동, 문화유산발굴, 관광진흥, 에너지절약운동

∙민족화해협력, 안보의식고취, 공동체 의식함양 등

2

군민의식개혁

분야

기초질서지키기, 성폭력추방, 모니터활동, 가정폭력방

∙소비자 고발센터운영, 도덕성회복, 친절, 자원봉사

∙선진문화의식운동, 민주시민교육, 생활개혁운동, 우리

  문화 찾기운동

3

청소년 보호활동

분야

∙청소년 보호 및 선도사업, 학교폭력 추방활동 등

4

문화예술, 체육

분야

∙향토사연구, 음악, 문화, 국악, 무용 등 문화예술행사(사업)

∙체육관련 행사

5

사회복지증진과

관련행사분야

∙소외계층보호,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보호행사

∙각종 복지증진사업

6

환경보존 및 개선관련 분야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숨은자원 모으기, 자연사랑운동

∙가로환경정비, 생활주변환경 정비 등

7

기타분야

∙기타 강화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에 공헌

  하거나 강화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신청서류

   가.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2부.

   나.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2부.

   다. 2012년도 사업계획 요약서 2부.

   라. 2011년도 정산보고서 2부.

   마.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바. 단체현황 및 회원명부 2부.

   사. 정관 또는 회칙(사본) 2부.


4.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1년 12월 22일~2012년 1월 4일(근무시간내)

  나. 신청장소 : 강화군청 해당사업 관련 부서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문 의 처 : 총무과(☏930-3803) 및 해당 담당부서

     신청서류 등은 강화군청 홈페이지(www.ganghwa.incheon.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5.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 전년도 지원단체는 정산검사 평가결과 반영(등급에 따른 페널티 적용)

       전년도 대비 추가사업 및 증액사업비는 1회 추경 이후 확정

   나. 결정액 통보 : 단체별 개별통지

   다. 선정기준

     ○ 단체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및 동일 소속(산하)단체의 지원대상 일원화

     ○ 사업수행능력 및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집행 시기를 분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단, 연중 지속사업 등 사업성격에 따라 일괄 또는 수시 지급 가능)

   나. 지원단체에서는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결과 평가표에 의한 등급화로 차년도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


7.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제외

   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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