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강화군공고 제 2011 - 739 호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2년도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군 관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
강 화 군 수
1. 신청자격
가. 강화군 관내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나.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사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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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유 형 |
단 위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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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군정주요시책 분야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정보화등 군정주요시책 관련사업 ∙지역간 화합운동, 문화유산발굴, 관광진흥, 에너지절약운동 ∙민족화해협력, 안보의식고취, 공동체 의식함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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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군민의식개혁 분야 |
∙기초질서지키기, 성폭력추방, 모니터활동, 가정폭력방지 ∙소비자 고발센터운영, 도덕성회복, 친절, 자원봉사 ∙선진문화의식운동, 민주시민교육, 생활개혁운동, 우리 문화 찾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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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청소년 보호활동 분야 |
∙청소년 보호 및 선도사업, 학교폭력 추방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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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문화예술, 체육 분야 |
∙향토사연구, 음악, 문화, 국악, 무용 등 문화예술행사(사업) ∙체육관련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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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회복지증진과 관련행사분야 |
∙소외계층보호,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보호행사 ∙각종 복지증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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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환경보존 및 개선관련 분야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숨은자원 모으기, 자연사랑운동 ∙가로환경정비, 생활주변환경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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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타분야 |
∙기타 강화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에 공헌 하거나 강화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3. 신청서류
가.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2부.
나.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2부.
다. 2012년도 사업계획 요약서 2부.
라. 2011년도 정산보고서 2부.
마.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바. 단체현황 및 회원명부 2부.
사. 정관 또는 회칙(사본) 2부.
4.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1년 12월 22일~2012년 1월 4일(근무시간내)
나. 신청장소 : 강화군청 해당사업 관련 부서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문 의 처 : 총무과(☏930-3803) 및 해당 담당부서
※ 신청서류 등은 강화군청 홈페이지(www.ganghwa.incheon.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5.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 전년도 지원단체는 정산검사 평가결과 반영(등급에 따른 페널티 적용)
※ 전년도 대비 추가사업 및 증액사업비는 1회 추경 이후 확정
나. 결정액 통보 : 단체별 개별통지
다. 선정기준
○ 단체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및 동일 소속(산하)단체의 지원대상 일원화
○ 사업수행능력 및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집행 시기를 분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단, 연중 지속사업 등 사업성격에 따라 일괄 또는 수시 지급 가능)
나. 지원단체에서는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결과 평가표에 의한 등급화로 차년도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
7.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제외
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