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지원)
○ 신청기간 : 2011.12.20~2012.3.31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중
- 18세이하 아동 보육가구(1994.1.1 이후 태어난 아동)
- 독거노인(65세이상, 1947.12.31 이전 태어난 어르신)
- 장애인가구(장애1급~6급)
○ 지원내용 : 가구당 275,000원 상당 난방용 등유 지원(200리터 상당)
○ 신청방법 : 선원면사무소 산업팀(사회복지 담당자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