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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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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지원)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월 6일(Fri) 20:20:30
조회수
363
읍·면
선원면

 

○ 신청기간 : 2011.12.20~2012.3.31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중

    - 18세이하 아동 보육가구(1994.1.1 이후 태어난 아동)

   - 독거노인(65세이상, 1947.12.31 이전 태어난 어르신)

   - 장애인가구(장애1급~6급)

 

지원내용 : 가구당 275,000원 상당 난방용 등유 지원(200리터 상당)

 

○ 신청방법 : 선원면사무소 산업팀(사회복지 담당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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