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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월 6일(Fri) 20:26:05
조회수
596
읍·면
선원면

  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 신규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기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6월 30일까지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신고대상 예시

  ○ 신고대상(25km/h 이상)

구 분

사 진

비 고

스쿠터 등

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 신고대상 제외(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속도 : 8-10km/h

어린이용

전동차

속도 : 7km/h

전기보드

속도 : 20km/h


  ○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미니바이크

속도 : 40km/h

모터보드

배기량 : 49cc

속도 : 40km/h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용도 : 산악용, 농촌용

 

ㅇ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신고절차(구비서류)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신고

대상

면사무소 방문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신고필증

번호판교부

번호판부착후 운행

 


 ○ 신규 이륜자동차 (2012년 1월 1일 이후 구입)

이륜차

구입

면사무소 방문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지참)

신고필

번호판교부

번호판부착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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