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 신규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기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6월 30일까지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대상(25km/h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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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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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등 |
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
○ 신고대상 제외(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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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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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속도 : 8-10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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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전동차 |
속도 : 7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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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보드 |
속도 : 20km/h |
○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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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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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바이크 |
속도 : 40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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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드 |
배기량 : 49cc 속도 : 40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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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
용도 : 산악용, 농촌용
ㅇ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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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 |
면사무소 방문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
➡ |
신고필증 번호판교부 |
➡ |
번호판부착후 운행 |
○ 신규 이륜자동차 (2012년 1월 1일 이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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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구입 |
➡ |
면사무소 방문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지참) |
➡ |
신고필증 번호판교부 |
➡ |
번호판부착후 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