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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월 11일(Wed) 10:58:00
조회수
359
읍·면
길상면
첨부파일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대상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와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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