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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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_제정과_개폐_청구_연서대상_19세이상_주민총수.xls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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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대상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와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