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기본방침
○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4.11(수) 국회의원선거 등 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 일제정리 개요
○ 일제정리기간 : 2012. 1. 30(월) ~ 3. 20(화)〔51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계속추진
○ 조사방법
- 조사자 : 이장 및 공무원
- 1차 : 리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
- 2차 :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