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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른 세대주 명단 작성비용 공시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월 31일(Tue) 17:53:39
조회수
402
읍·면
길상면
첨부파일

공시 제 2012 - 54 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2. 1. 31 .    



강  화  군  수

 

   

붙임의 공시문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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