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른 세대주 명단 작성비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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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제 2012 - 54 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2. 1. 31 .
강 화 군 수
※ 붙임의 공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