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적십자 회비 모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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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납부 기간
- 2012. 1. 10 ~ 12. 31(집중 모금기간 2012. 1.10 ~ 2.29)
□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 : 7천원, 8천원, 1만원, 2만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개인사업자 : 3~10만원 (업종별 차등고지)
- 영리법인 : 5~70만원 (균등할 주민세 기준)
-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 3~10만원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이용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송금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 편의점 이용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인터넷 이용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신용카드, 휴대폰결제, 온라인 계좌이체
□ 적십자회비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1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 인 :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
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 (사업자등록번호: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