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재산 : 화도면 내리 64-2 번지 외 7필지
나. 공고기간 : 2012년 3월 2일 ~ 2012년 9월 3일(6개월간)
다. 공고방법 : 일간지 및 관보 게재, 군청․ 읍․ 면 게시판 게시(14일 이상)
라. 신고장소 : 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마. 신고서류 :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권리증, 판결문 등)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