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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3월 2일(Fri) 14:39:05
조회수
422
읍·면
길상면
첨부파일

 

  

「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재산 : 화도면 내리 64-2 번지 외 7필지

   나. 공고기간 : 2012년 3월 2일 ~ 2012년 9월 3일(6개월간)

   다. 공고방법 : 일간지 및 관보 게재, 군청 면 게시판 게시(14일 이상)

   라. 신고장소 : 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마. 신고서류 :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권리증, 판결문 등)

 

 

붙임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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