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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면 TV 수신료 면제 알림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3월 5일(Mon) 08:42:18
조회수
593
읍·면
서도면

서도면은 TV 수신 난청지역으로 TV 수신료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전기료와 함께 고지된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여 지난 2월초 이러한 사항을 KBS에 요청, 2월 16일부로 TV 수신료를 전액 면제하였으니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대상 : 147가구(수신료 : 38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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