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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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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면사무소 유연근무제 실시 알림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3월 5일(Mon) 08:43:16
조회수
871
읍·면
서도면

민원업무 처리 시간 연장 등으로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서도면사무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오니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유연근무일 : 매주 금요일 7:30 ~ 18:00

 ❍ 근 무 인 원 : 전직원의 2/3

 ❍ 근 무 내 용 :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 민원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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