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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3월 6일(Tue) 17:52:04
조회수
330
읍·면
길상면
첨부파일

 

 

 

  제1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1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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