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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공고 제2012-157호
강화군 공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강화군 법제 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강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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