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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 032-930-4439)
작성일
2012년 3월 19일(Mon) 10:57:09
조회수
382
읍·면
길상면
첨부파일

 

 

강화군 공고 제2012-157호


강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공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군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강화군 법제 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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