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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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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3월 21일(Wed) 11:31:12
조회수
573
읍·면
화도면
첨부파일

 

□ 부재자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2. 3. 23 ~ 3. 27(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부재자투표기간 : 2012. 4. 5 ~ 4. 6(2일간)

   ○ 부재자투표소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용지 3매와 봉투 2종

붙임 부재자신고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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