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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동영상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5월 30일(Wed) 19:27:30
조회수
727
읍·면
불은면
첨부파일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의무사용신고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주민께서는 신고기한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ㅇ 제외대상 :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사륜사발이(ATV), 어린이용 전동차, 전기보드, 전동휠체어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

ㅇ 신고기한 : 2012.6.29.

ㅇ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제작증, 소유사실확인서), 보험가입증서 또는 영수증

ㅇ 행정처분 : 2012.7.1.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홍보동영상을 첨부로 올려놓았으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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