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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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의무사용신고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주민께서는 신고기한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ㅇ 제외대상 :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사륜사발이(ATV), 어린이용 전동차, 전기보드, 전동휠체어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
ㅇ 신고기한 : 2012.6.29.
ㅇ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제작증, 소유사실확인서), 보험가입증서 또는 영수증
ㅇ 행정처분 : 2012.7.1.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홍보동영상을 첨부로 올려놓았으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