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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6월 7일(Thu) 14:13:31
조회수
417
읍·면
서도면
첨부파일

50CC미만_이륜자동차_사용신고_안내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 추진배경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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