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군 읍면통합



컨텐츠

공지사항

  1. HOME
  2. 동네 알림방
  3. 공지사항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7월 12일(Thu) 15:35:41
조회수
433
읍·면
선원면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소유자

납 기 : 2012. 7. 16 ~ 7. 31

○ 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전국은행 및 우체국

- 인터넷납부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납부⇒ 고지서에 부여된 신한은행가상계좌로 이체납부가능

- ARS납부 ⇒ 1599-7200 혹은 1661-7200으로 전화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925, 338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컨텐츠만족도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