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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재외선거 국외부재자신고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7월 19일(Thu) 10:26:14
조회수
591
읍·면
내가면
첨부파일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2. 7. 22 ~ 2012. 10. 21(91일간)

*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12.13)전 출국하여 선거일(2012.12.19)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처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중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붙임2)

 - 여권사본

*국외부재자신고의 세부철자.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

           2. 국외부재자신고서 양식.

           3. 국외부재자신고서 작성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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