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군 읍면통합



컨텐츠

공지사항

  1. HOME
  2. 동네 알림방
  3. 공지사항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8월 29일(Wed) 15:50:17
조회수
392
읍·면
서도면

9월3일부터 11월2일까지 61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12.19(수)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읍‧면‧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으로

이를 위해 전국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컨텐츠만족도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