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군 읍면통합



컨텐츠

공지사항

  1. HOME
  2. 동네 알림방
  3. 공지사항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9월 17일(Mon) 12:43:37
조회수
582
읍·면
송해면

-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기본방침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12.19(수) 대통령선거 등 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 특별 사실조사 개요

○ 사실조사 기간 : 2012. 9. 3(월) ~ 11. 2(금)〔61일간〕

○ 중점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계속추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컨텐츠만족도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