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
□ 기본방침
○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12.19(수) 대통령선거 등 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 특별 사실조사 개요
○ 사실조사 기간 : 2012. 9. 3(월) ~ 11. 2(금)〔61일간〕
○ 중점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계속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