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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9월 18일(Tue) 13:28:32
조회수
390
읍·면
삼산면
첨부파일

사실조사 기간 : 2012. 9. 3(월) ~ 11. 2(금)〔61일간〕

○ 중점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계속 추진

 

- 주민등록법에 따라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능,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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