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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실시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1월 5일(Mon) 14:00:50
조회수
548
읍·면
서도면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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