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2. 11. 21. ~ 11. 25.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대상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①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거소에서 투표할 자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2012. 11. 25(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