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 12.1 시행
본인서명사실확인_홍보자료.pdf [500Byte]
미리보기
인감증명과 병행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선택하여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