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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12.1 시행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1월 14일(Wed) 14:48:28
조회수
361
읍·면
하점면
첨부파일

인감증명과 병행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선택하여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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