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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1월 22일(Thu) 10:14:19
조회수
440
읍·면
불은면
첨부파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ㅁ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 운영

 

ㅁ 시 행 일 :  2012. 12월부터

ㅁ 발급방법

 - 읍, 면,동사무소 방문 ⇨  본인확인 ⇨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붙 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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