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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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ㅁ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 운영
ㅁ 시 행 일 : 2012. 12월부터
ㅁ 발급방법
- 읍, 면,동사무소 방문 ⇨ 본인확인 ⇨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붙 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