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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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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 투표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2월 10일(Mon) 09:31:29
조회수
588
읍·면
하점면

2012. 12. 19.(수)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부재자투표소 투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재자신고를 하신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장소 및 투표일시

부재자투표소 명

소 재 지(시 설 명)

투표기간(투표시간)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제1부재자투표소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39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1213일 ~ 1214

(오전 6시 ~ 오후 4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제2부재자투표소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485-13

(교동면 면민회관)

1213

(오전 6시 ~ 오후 4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제3부재자투표소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71번길 13

(삼산면 주민자치센터)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제4부재자투표소

강화군 서도면주문도1길 9

(서도면 주민자치센터)

  준 비 물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기록․관리하는 사진이 붙어있는

자격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용지 1봉투 2종(발송용봉투, 회송용봉투)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엔?선거일에 주민등록지(또는 국내거소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회송용봉투 반납한 때에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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