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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2월 18일(Tue) 22:49:43
조회수
535
읍·면
불은면
첨부파일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강화군 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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