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012년12월17일-a0-공고결재.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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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7_입법예고(강화군_원로자문회의_설치_및_운영_조례).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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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강화군 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