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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2월 4일(Mon) 10:20:39
조회수
412
읍·면
선원면
첨부파일

산림청 공고 제2013-10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3년 1월 30일

산 림 청 장

 

201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3. 2. 1 ~ 5. 15(104일)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6~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소각하게 되오니 지정한 날짜에 소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인터넷 포털(Naver)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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