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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직권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2월 18일(Mon) 11:18:01
조회수
923
읍·면
선원면

강화군 공고 제 2013 - 107호

 

 

공장등록 직권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직권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강 화 군 수

 

 

1. 처분제목 : 공장등록 직권 취소 통보

2. 처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7조

3. 처분원인 : 공장을 폐업하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제조시설이 멸실됨에

따라 공장등록 직권 취소.

4. 처분대상 : 별첨

5. 공고기간 : 2013. 02. 15. ~ 2013. 03. 02.(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59)

 

공장등록 직권취소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3.1일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13.03.01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하거나 관할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공장등록 직권 취소 대상

회사명

대표자

등록일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세원텍스타일(주)

한범우

1997.11.13

강화읍 신문리 281번지 외 2필지

공장등록 취소

2013.01.31

공장폐업

㈜성흥

김성수

2007.07.19

화도면 덕포리 1297-2

공장등록 취소

2013.01.31

공장폐업

㈜세양비엔에스

유홍준

2010.3.16

선원면 연리 446-1

공장등록 취소

2013.01.31

공장폐업

㈜청오바이오

최영

2006.02.10

불은면 삼동암리 779

공장등록 취소

2013.01.31

공장폐업

㈜아우첼그린푸드

전희자

2006.5.16

화도면 내리 2194-2

공장등록 취소

2013.01.31

사업장이전

제조시설멸실

대동테이프

신재철

1998.1.5

송해면 하도리 458

공장등록 취소

2013.01.31

공장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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