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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성상개선을 위한 홍보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3월 26일(Tue) 17:47:09
조회수
562
읍·면
삼산면
첨부파일

쓰레기배출


1. 생활폐기물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이 혼합반입 될 경우 악취, 침출수발생,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재활용대상 폐기물들은 에너지화․자원화를 할 수 있음에도 그냥 매립하는 것은 한정된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은 물론 매립지 안정화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2.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지자체의 반입폐기물 성상개선이 극히 미흡하다는 의견과 함께 성상개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4월 1일부터 반입폐기물의 성상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이에 종량제봉투 속에 음식물류․재활용폐기물이 혼합반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리배출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생활페기물 배출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일별 생활쓰레기 배출 일자

1) 월, 금요일은 음식물쓰레기, 소각용, 매립용

2) 수요일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배출

 

붙 임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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