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산림내_불법행위_근절을_위한_단속활동_전개.hwp [500Byte]
미리보기
|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산주의 동의없는 임산물(산나물 등)의 채취 등은 범법행위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별단속기간 : 2013. 4. 22. ~ 6. 15. 강 화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