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군 읍면통합



컨텐츠

공지사항

  1. HOME
  2. 동네 알림방
  3. 공지사항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작성자
- (☏ 032-930-4318)
작성일
2013년 4월 22일(Mon) 10:30:10
조회수
325
읍·면
삼산면
첨부파일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가.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신고종료)

나.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군.구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다.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라.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마. 신고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컨텐츠만족도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