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가.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신고종료)
나.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군.구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다.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라.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마. 신고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