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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6월 4일(Tue) 14:18:38
조회수
648
읍·면
교동면
첨부파일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여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함
○ 대 상 : 내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인, 외국인
○ 시행시기 : 2012.12.01부터 시행
○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신분증, 무인대조) → 신분확인 후 정해신 서식에 서명(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 수요기관제출
○ 내 용
- 인감도장 불필요
- 기존의 인감증명확인서와 병행 가능
 
 
붙  임   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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