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여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함
○ 대 상 : 내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인, 외국인
○ 시행시기 : 2012.12.01부터 시행
○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신분증, 무인대조) → 신분확인 후 정해신 서식에 서명(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 수요기관제출
○ 내 용
- 인감도장 불필요
- 기존의 인감증명확인서와 병행 가능
붙 임 홍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