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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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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사용 금어기간 홍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7월 10일(Wed) 15:53:53
조회수
755
읍·면
삼산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0 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군 관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망의 금지기간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사항

금지기간

비 고

연안개량

안강망어업

조업금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 인천,경기,

충남지역

연안자망어업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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