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망사용 금어기간 홍보
수산자원관리법 제10 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군 관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망의 금지기간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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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종류 |
포획금지사항 |
금지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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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량 안강망어업 |
조업금지 |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
- 인천,경기, 충남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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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자망어업 |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