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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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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 금어기간 홍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7월 10일(Wed) 15:56:30
조회수
560
읍·면
삼산면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군 관내에서 주로 어획되는 백합의 포획 및 채취 금지기간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어업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자원의 종류

학 명

금지기간

비 고

백 합

Meretix lusoria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국 공통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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