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정기분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3. 6. 1) 현재 건축물, 주택 및 선박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선박
○ 납 부 기 간 : 2013. 7. 1. ~ 7. 31.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50%씩 1년에 두 번 고지
단, 5만원 이하는 7월에 1번 고지
○ 납 부 방 법
- 직접 납부 ⇒ 고지서를 통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
- 인터넷납부 ⇒ 인천시 전자 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ARS납부 ⇒ ☏1599-7200
- 신용카드납부⇒ 모든 카드로 납부가능
(위택스, CD ATM,강화군청 재무과 방문)
- 계좌이체납부 ⇒ 납세자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