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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정기분 납부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7월 29일(Mon) 14:47:57
조회수
467
읍·면
강화읍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3. 6. 1) 현재 건축물, 주택 및 선박 소유자

 

과 세 대 상 :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선박

 

납 부 기 간 : 2013. 7. 1. ~ 7. 31.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50%씩 1년에 두 번 고지

 

단, 5만원 이하는 7월에 1번 고지

 

납 부 방 법

 

- 직접 납부 ⇒ 고지서를 통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

 

- 인터넷납부 ⇒ 인천시 전자 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ARS납부 ☏1599-7200

 

- 신용카드납부⇒ 모든 카드로 납부가능

 

(위택스, CD ATM,강화군청 재무과 방문)

 

- 계좌이체납부 ⇒ 납세자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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