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 4대 중증질환자중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를 포함하여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저소득층을
발굴·심사하여 지원
나. 사업기간 : 2013년 8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 가구
라. 지원조건 :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한 입원(1회)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50만원 초과시 지원
마.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 강화지사(032-933-9001)
바. 신청시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환자본인 통장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포함) 세부내역
- 사회복지사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