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11월11부터 12월13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서비스 구현을 위한 2013.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군민생활 편익증진 및 행정사무 적정처리 도모코자 실시하게 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사전 추출된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 까지 경감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팀 032) 930-44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