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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11월 14일(Thu) 13:44:47
조회수
410
읍·면
양도면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11월11부터 12월13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서비스 구현을 위한 2013.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군민생활 편익증진 및 행정사무 적정처리 도모코자 실시하게 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사전 추출된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 까지 경감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팀 032) 930-44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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