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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11월 14일(Thu) 19:31:39
조회수
356
읍·면
양도면
첨부파일

2013년 8월2일부터,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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