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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안내 홍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11월 16일(Sat) 13:22:47
조회수
488
읍·면
양사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안내

@2013년 8월 2일부터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1.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는 공인인증,복합인증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발급받는 제도

2.발급절차

      -시,군,구 민원실및 읍면사무소 방문(최초 1회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와 신분증 제출,본인확인후 이용승인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 확인서 출력(민원인 전달)

      -인터넷(민원24) 복합 인증,로그인후 민원인 본인이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출력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 기관에 제출

3.수요기관 시행시기

      -중앙행정기관및 지방자치단체:2013년 8월 2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2015년 1월 1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단) :2015년 1월 1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 국기기관:2017년 1월 1일

  o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문의처:양사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032-930-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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