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안내 홍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안내
@2013년 8월 2일부터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1.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는 공인인증,복합인증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발급받는 제도
2.발급절차
-시,군,구 민원실및 읍면사무소 방문(최초 1회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와 신분증 제출,본인확인후 이용승인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 확인서 출력(민원인 전달)
-인터넷(민원24) 복합 인증,로그인후 민원인 본인이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출력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 기관에 제출
3.수요기관 시행시기
-중앙행정기관및 지방자치단체:2013년 8월 2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2015년 1월 1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단) :2015년 1월 1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 국기기관:2017년 1월 1일
o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문의처:양사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032-930-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