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안내
❍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 2007. 1. 1.~ 2007.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단,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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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명부 작성 |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
국․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
취학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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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기준, 10. 31까지 |
11. 30까지 |
12. 10까지 |
12. 20까지 |
❍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 아동의 입학 또는 전학 절차의 개선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