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 간 : 2013. 11. 11.(월)∼12. 13(금) [33일간]
❍ 중점조사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 협조사항
사실조사 기간 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4 경감조치 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