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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11월 21일(Thu) 22:03:52
조회수
280
읍·면
화도면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 간 : 2013. 11. 11.(월)∼12. 13(금) [33일간]

❍ 중점조사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 협조사항

사실조사 기간 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4 경감조치 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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