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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사용 협조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11월 21일(Thu) 22:06:02
조회수
338
읍·면
화도면

 도로명주소 사용 협조

 

❍ 2014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공공기관은 모든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사용해야 하므로 도로명주소가 공적 주소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민분들께서는 구 지번주소가 아닌 새 도로명 주소 숙지하여 주시고 각종 민원신청 시 사용하도록 부탁드리며 주민등록증 뒷면에 새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분께서는 가까운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새주소라벨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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