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세 납부 안내
2013년도 11월 1일부터 11월3 0일 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입니다.
2013년 현재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체납되신 분은 가까운 금융기관인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11월 30일 이전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납부(OCR)고지서
-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 납부기기(CD/ATM)
- 인터넷이나 ARS납부
-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여러분의 세금은 복지강화를 만드는데 쓰여지오니 각종 세금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