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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안내(기간연장)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11월 21일(Thu) 22:14:29
조회수
389
읍·면
화도면

 강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13. 11. 1. ~ 2013. 12. 20. *기간연장

신청대상 : 농업인,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작목반)등

지원품목 : 쌀,순무,고구마등 강화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강화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1차 가공품은 지원가능)

※ 제외대상

- 단순가공이 아닌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가공품은 제외

- 중간 유통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외

지원단가 :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60%인 3,000원 지급

지원한도 : 개인 80건,단체 500건까지 지원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

신청방법 : “강화군 농특산물 내용 확인필”고무인 날인 확인

운송일자(2013년도 발송된 운송장만 인정)등 확인

 

신청서는 되도록 1회에 한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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