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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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31.
○ 신 고 처 : 강화군청 안전행정과 자치행정팀(☎930-3238)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정부는 6․25전쟁 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0.9.27시행)되어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