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군 읍면통합



컨텐츠

공지사항

  1. HOME
  2. 동네 알림방
  3. 공지사항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11월 22일(Fri) 09:49:29
조회수
276
읍·면
화도면
첨부파일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31.

신 고 처 : 강화군청 안전행정과 자치행정팀(☎930-3238)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정부는 6․25전쟁 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0.9.27행)되어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컨텐츠만족도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