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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개정내역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11월 27일(Wed) 18:09:57
조회수
469
읍·면
화도면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개정내역 안내


○ 사업 신청기간 연장(당초 : 11월30일 까지 →
연장 : 12월20일 까지)


○ 공급 희망조합 지정범위 확대
(당초 : 농지 관할 읍면동 소재 조합 → 개선 : 농지 관할 시도 소재 조합)


○ ‘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변경 내용에 대한 대농가 홍보 및 지도
강화로 신청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농가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이장, 농협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 가능)


○ 동일 필지에 2개 비종 이상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당초 : 1개 필지 1개 비종 → 개선 : 1개 필지 2개 비종 이상)


○ 2013년 녹비종자대지원 대상 농가 경작필지 지원 확대
(당초 : 제외 → 개선 : 50% 우선 지원, 작황불량시 50% 추가 지원)


* 신청서는 붙임 양식을 활용, 동일 필지 2개 비종이상 신청하는 경우 우선 접수하고
  시스템 개선 후에 입력(12월 중 : 추후 공지),

* 상기 개선내용 및 기타 사항 등은 농림사업시행지침<통합> 개정시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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