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군 읍면통합



컨텐츠

공지사항

  1. HOME
  2. 동네 알림방
  3. 공지사항

출생신고하실때 참고하세요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12월 3일(Tue) 09:48:11
조회수
555
읍·면
강화읍

출생신고 하실때 참고하세요

신청가능하신 지원금 알려드립니다

1.출산장려금 : 둘째, 1백만원, 셋째이상 3백만원

2.출산용품지원금: 첫째이상 30만원

3.양육비신청:첫째(1년간) 10만원, 둘째(2년간)10만원, 셋째(3년간) 15만원, 넷째(3년간) 20만원

4. 양육수당: 20만원(11개월까지), 15만원(23개월까지), 10만원(36개월이상)

* 어린이집을 보내실경우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신청 하셔야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0번창구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