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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서명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작성자
- (☏ 032-930-4488)
작성일
2014년 5월 13일(Tue) 15:08:08
조회수
436
읍·면
양사면
첨부파일

 

                     - 인감도장 대신 서명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1.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2.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즈,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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