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면 주소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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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부동산 등기,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도로명 주소 스티커 미부착된 분들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