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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면 주소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6월 26일(Thu) 13:16:09
조회수
640
읍·면
서도면
첨부파일

도로명주소_전단_인쇄용(앞)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부동산 등기,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 스티커 미부착된 분들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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